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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도급한도제 폐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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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도급한도제 폐지방침

입력
199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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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7일 교량 댐 도로 등 대형 정부공사의 부실을 방지키 위해 도급한도액을 기준으로 입찰자격을 기계적으로 정하는 현행 도급한도액제를 폐지,앞으로는 도급한도액에 관계없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적격시행업체 자격을 정하는 사전심사제를 시행키로 했다.재무부는 이날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공사입찰시의 낙찰자 결정방법도 현행 저가심사제에서 최저가낙찰제로 변경하여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대형공사를 1원에 입찰하는 등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했을 경우의 부작용을 방지키위해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5% 미만일 때는 예정가액의 85%에 해당되는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현금 예치토록 하고 선급금지급 배제,하자보수보증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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