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제1장 체제(제도) 인정·존중
제1조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 인정·존중
제2조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체제(제도)의 실상소개 자유보장
제3조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인정·존중
제4조 「남북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문제는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
◇제2장 내무문제 불간섭
제5조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시책에 대해 불간섭
제6조 상대방 대외관계에 불간섭
제7조 「남북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해 상대방에게 시정요구 가능
◇제3장 비방·중상중지
제8조 언론·삐라 등을 통한 비방·중상금지
제9조 상대방의 특정인 지명 공격금지
제10조 상대방 당국 비방·중상 금지
제11조 상대방에 대한 사실왜곡·허위사실 조작·유포금지
제12조 객관적 보도는 비방·중상중지 대상에서 제외
제13조 군사분계선 지역서 비방·중상중지
제14조 군중집회·행사에서 비방·중상중지
◇제4장 파괴·전복행위 금지
제15조 상대방에 대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행위 금지
제16조 파괴·전복목적의 선전선동 금지
제17조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하는 테러단체나 조직 지원금지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제18조 「남북합의서」와 「비핵선언」 이행·준수
제19조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적정대책 강구
제20조 평화상태 공고화까지 현 정전협정 준수
◇제6장 국제무대에서 협력
제21조 국제기구회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비방·중상금지
제22조 국제무대에서 상대방 이익존중
제23조 같은 지역 소재 재외공관간 협의
제24조 해외동포 권익옹호
◇제7장 이행기구
제25조 「남북화해공동위」 구성·운영
제26조 「화해공동위」 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 실무협의회 설치
§부기=합의못한 조항은 정치분과위서 계속 토의
▷남북불가침◁
◇제1장 무력불사용
제1조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무력행위 금지
제2조 무력으로 상대방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
제3조 합의에 따라 남북간 오가는 인원과 물자 수송수단에 대해 공격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금지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 충돌발지
제4조 계획적인 무력침공징후 발견시 즉시 상대방에 경고하고 해명 요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침범가능성 발견시 상대측에 즉지 통보
제5조 무장집단이나 차량 선박 비행기 등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방 관할지역을 침범했을 경우 사유와 적대의시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 지시에 따라야 하며,상대측은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함
제6조 우발적 침범 등 분쟁발생시 쌍방군사 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상대측에 통보
제7조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을 쌍방군사 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해 해결
제8조 어느 일방이 합의서 위반할 경우 공동조사,재발방지 대책 강구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 관할해온 구역으로함
제10조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계속 협의
제11조 공중불가침 경계선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으로함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측 국방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제13조 필요한 경우 당국자간 직접통화
제14조 기술·실무문제는 합의서 발효후 빠른 시일 내각 각 5명씩의 실무접촉으로 해결
제15조 발효후 50일내 전화개통
▷교류협력◁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북자원의 공동개발,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실현
①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사업실시
②경제협력 사업의 대상과 형식,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 등 경제공동위에서 협의,결정
③실무문제는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이 토의,결정
④경제협력·물자교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경제기관이 되며 개인도 가능
⑤교력·협력 당자사간에 직접 계약체결 및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물자교류 등 실시
⑥교류물자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 고려해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결정
⑦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
⑧물자교류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 원칙,필요한 경우 쌍방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
⑨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한 사항은 쌍방합의로 결정
⑩물자교류에의 비관세 및 남북사이 경제관계의 민족 내부관계로의 발전위한 협의
⑪공업규격 등 자료교환 교류·협력 해당법규 통보
⑫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등 합의 결정
⑬경제교류 인원에 대한 자유활동·편의보장
제2조 과학·기술·환경분야 교류·협력실현
①해당분야 정보자료 교환,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간 교류실현,환경보호 대책 공동수립
②특허권·상표권 등 상대방 과학·기술상권의 보호
제3조 철도·도로의 연결 및 해로·항로의 개설
①인천·부산·포항항과 남포·원산·청진항 사이의 해로개설
②교류·협력규모 증가 및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에 따라 해로추가 개설 및 경기선 철도 문산개성간 도로 등 육로 연결,김포순안 비행장 사이의 항로 개설
③교통로의 개설이전 쌍방 합의에 의한 임시교통로 개설
④육·해·항로 개설 등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
⑤교류물자 수송에 쌍방합의로 개설한 육·해·항로 이용,직접 수송
⑥자기측 지역에온 상대측 교통수단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긴급 구제조치
⑦해당 국제협약 존중
제4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시설 설치·연결,우편과 전기통신 교류 비밀 보장
①빠른시일내 우편·전기통신의 판문점 통한 교환·연결 및 정보교환 기술협력
②공적사업과 인도적 사업 우선 보장
③우편과 전기 통신교류 비밀보장 및 정치·군사적 목적 이용 금지
④해당 국제협약 존중
⑤우편·전기통신 종류·요금,수집 전달방법 등은 경제공동위에서 결정
제5조 국제경제 분야 협력 및 대외공동 진출
제6조 경제분야 교류협력 지원 보장
제7·8조 기타 세부사항 경제공동위 협의 결정
◇제2장 사회문화 교류·협력
제9조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TV 및 출판물 등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의 교류·협력실시
①각 분야 성과와 관련 정보자료 교환
②기술협력 등 다각적 협력 실시
③국토종단행진징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단체·인원사이의 접촉·교류
④연구·조사·편찬집사업·행사의 공동실시 및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 교환전시
⑤상대측 저작권 보호
제10조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접촉실현
①민족 구성원들의 상대측 지역 자유왕래를 위한 조치 공동실시
②왕래 인사의 남북간 개설 육·해·항로이용 보장
③방문지에서의 자유활동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장
④왕래인사의 증명서 소지의무
제11조 사회문화 분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및 대외공동 진출
제12조 사회문화교류 협력 지원·보장
제13·14조 기타 세부사항 사회문화공동위 논의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이산가족의 자유서신 거래·왕래·상봉·방문 실시 및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실현,기타 인도적 문제해결 대책 강구
①흩어진 가족·친척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토의·결정
②자유왕래·방문 절차의 합의·실현
③상봉면회소 설치문제의 적십사 단체간 협의·해결
④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실현대책 협의
⑤상대측 지역 재난에 대한 구조 및 이산가족 사망자의 유품처리·유골이전 편의 제공
제16조 적십자 회담 조기재개 협력
제17조 적십자 단체합의 존중
제18조 인도문제의 세부사항 협의·실천은 적십자 단체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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