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땐 서장등 모두 의법처리”【목포=김종구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 최영진검사는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불법감금한 혐의로 경찰서장 등을 고발한 광주지법 방희선판사(37·전 목포지원)를 18일 하오 소환,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본격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방 판사를 조사한 뒤 목포경찰서장 이석주총경과 수사과장 김광식경정 등 경찰관계자 5명도 곧 소환,조사해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의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 판사에게 정식출석 요구서를 발부해 18일 하오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지난 6월20일 목포지청에 고발장을 낸뒤 일단 회수했다가 지난 8월20일 『검찰이 자체조사할 것을 기대하고 고발장을 회수했으나 진전이 없다』며 고발장과 수사촉구서를 다시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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