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발표후 언론 눈치보기 급급/이 지사 재소환 전 불구속 급선회○…연기군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17일 상오 9시30분 지검청사 2층 상황실에서 김종구검사장이 최병국차장검사와 수사팀인 구본성특수부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수사를 마무리.
검찰은 통상 대형사건 수사발표때마다 『의혹부분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례적인 사족을 달았으나 이번에는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종결.
○…검찰은 발표 뒤 기자들로부터 「정치적 고려」 「정치권의 영향」 부분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자 곤혹스러운 표정.
김 검사장은 『정치권과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도 별도로 준비한 맺는 말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어떻게 차단하느냐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검찰 수사만으로는 미흡한 사회제도적 문제』라고 수사의 어려움과 한계를 「실토」.
○“인신공격 말아달라”
○…검찰은 발표후 언론의 보도내용에 촉각을 집중.
검찰의 이같은 태도는 당초 이번 수사로 관권선거의 실체가 어느정도 드러날지 모른다고 믿었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검찰 스스로 밝혔듯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
대전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각오하고 있다』며 『다만 없는 사실이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은 삼가 달라』고 주문.
○…이번 수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종국 충남지사의 사법처리는 당초 민자당 연기지구당 임재길위원장과의 「동일처리」 방침에서 15일을 기점으로 급선회.
최 차장검사는 이날 『절도를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사주해 절도를 하도록 하는 것과 이미 절도행위를 하고있는 자를 결과적으로 방조하게 된 것과는 다르다』고 법적용에 있어서 이 지사의 경우는 임 위원장이나 한준수씨와 같지 않다는 점을 강조.
○도과장 김씨 처리고심
○…이 지사와 함께 검찰이 이번 사건처리에서 고심했던 부분은 선거지침서를 스스로 작성해 발송했다고 주장하는 전 도지방과장 김영중씨(현 보령군수)의 입건여부.
검찰은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힌 김씨를 처벌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김씨 진술만을 믿고 윗선인 도지사의 지시여부도 밝혀내지 못한채 김씨를 처벌하는 것도 모양이 안 좋아 고민을 거듭.
검찰은 결국 『김씨가 결과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셈이 됐으나 작성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모범공직자라는 점을 고려,불입건한다』고 궁색한 정상론을 피력.
한 수사관은 『이번 수사에서 가장 호감이 갔던 인물이 김씨』라며 김씨를 심정적으로도 처벌하고 싶지 않았음을 설명.
○…17일 새벽 검찰에서 나온 뒤 사표를 제출한 이 지사는 상오 10시30분께 도청 기자실에 들러 『아무 할말이 없다』며 사의표명 사실을 짤막하게 고지.
이 지사는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 잘못으로 사회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잠깐 격앙된 표정을 지어 한씨에 대한 감정의 앙금을 표출.
이 지사는 이후 아무도 만나지 않은채 사무실에 앉아 있다 하오에 간단히 짐정리를 한 뒤 일찍 귀가.
○이 지사 귀가시간 배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10시간에 걸치 마지막 조사를 받은 뒤 상오 2시50분께 대전지검 특수부에서 나와 기다리고 있던 박중배부지사 등 도청간부 50여명의 영접을 받으며 관사로 직행.
이들 직원중 상당수는 전날 이 지사 소환때부터 퇴근하지 않고 있다 사무실에서 저녁을 시켜 먹은 뒤 대전지검으로 와 철야했는데 16일 하오 9시께는 전체 도청직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백20여명이 몰려들기도.
검찰은 이 지사의 귀가시간을 중앙조간지 마감시간이 지난 뒤로 잡는 등 배려했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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