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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거 헌소」재판관 기피신청/변호인 19명,변론기일 지정지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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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거 헌소」재판관 기피신청/변호인 19명,변론기일 지정지연이유

입력
199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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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강철선의원 등 변호사 19명은 17일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을 담당한 최광률주심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강 변호사 등은 기피신청서에서 『이 사건은 정치와 사회의 혼란을 막기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데도 동일한 문제에 대한 2개의 사건을 병합심리하지 않은데다 뒤늦게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은 심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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