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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건축 가능한 「자기공사」 범위/30∼50평으로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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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건축 가능한 「자기공사」 범위/30∼50평으로 제한 검토

입력
199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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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대부분 무허가 업자들이 짓고 있는 소규모 주택도 앞으로는 면허업체나 등록업체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17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건설업법은 2백평 미만의 건축물과 1백50평 미만의 기타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짓는 「자기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 무면허 영세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때문에 부실공사로 인한 보상시비가 빈발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부는 내년중에 건설업법을 개정,면허없이 지을 수 있는 자기공사의 범위를 30∼50평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포장,준설,철강재설치,조경 등 4개 특수면허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설계,감리,용역 등 한꺼번에 맡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 면허제는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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