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나 상가의 해약 위약금이 인하되고 민원절차도 간소화 된다.주택공사는 16일 일반인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던 각종 민원절차를 개선,현재 계약금의 15∼20%선을 물리던 상가나 주택해약 위약금을 10%로 내리기로 했다. 또 주택의 할부분양계약,임대주택의 임대계약 등에 있어 계약자가 계약내용을 어긴 경우 그동안은 주공이 사전통보 없이 일방해약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단 시정촉구를 한 뒤 해약하도록 했다.
주공은 이를 위해 현재 사용중인 60종의 계약서중 18종의 계약서 내용을 고치거나 간소화하고 주택 분양 및 임대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크게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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