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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기류에 실체규명 미진/검찰 「관권선거」 수사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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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기류에 실체규명 미진/검찰 「관권선거」 수사 끝내기

입력
199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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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기저하이유 이 지사처리 “어정쩡”/“제한된 부정” 몰고가 「불끄기」 비난 못면할듯대전지검이 임재길 민자당 연기군 지구당 위원장을 15일 구속하고 이종국 충남지사도 16일 재소환 함으로써 한준수 전 군수의 양심선언으로 촉발된 검찰의 연기군 관권선거 수사는 끝내기에 접어들었다.

추석연휴기간에 소환됐던 이 지사 등이 한 전 군수의 양심선언 내용을 부인하면서 「검찰 조기사법처리→정치권조기진화」의 수순은 지연될 수 밖에 없었지만 17일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후 인책성 개각이 따를 예정이어서 검찰수사는 이 지사의 불구속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종결되게 됐다.

검찰의 막바지 수사에서 가장 진통을 겪었던 부분은 이 지사의 사법처리문제.

당초 검찰관계자들이 『이 지사의 사법처리는 수표 등 물증이 있어 임씨에 비하면 어려운 것이 없다』고 공공연히 말할정도로 이씨의 구속은 관권선거 조기진화를 위한 필연적 수순으로 받아들여져왔다.

오히려 검찰수사가 혐의사실 입증을 통해 사법처리방침을 정하는 순 방향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전제로 혐의사실을 찾아가는 역방향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지사 재소환을 전후로 수사관계자의 입에서 『이 지사가 한준수 전 군수에게 건네준 1천만원의 성격을 선거자금으로 규정하는데는 난점이 있다』고 말하는 등 구속방침에 변화가 있다는 기류가 도처에서 감지됐었다.

검찰은 이같은 방향선회의 표면적 이유로 『공무원의 통상적인 행정행위는 선거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이 지사를 구속할 경우 내무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으리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정치권 바람을 탄 검찰은 연기군에서 이루어진 관권선거에 도지사가 어느정도 개입했다는 여러정황과 이같은 개입은 행정조직의 장으로서 다소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사법처리는 하되 불구속하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한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지사에 대해 총선직전인 3월19일 한 전 군수에게 건네준 자금 1천만원이 여당 후보지원 목적의 선거자금인지 여부와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이라는 선거지침서 작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그러나 검찰은 대아건설이 발행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90장의 유통경로를 제대로 추적하지 않아 이 지사에게 금품전달 사실을 추궁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이 지사­한 전 군수간의 자금수수 관계를 규명하는데 실패했다.

선거지침서 또한 김영중 전 충남도 지방과장(현 보령군수) 차원에서 작성,연기군에만 전달됐다는 선에 머물러 이 지사의 직접개입 혐의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관권선거에 이 지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기 보다 총선직전 격려금 명목하에 한씨에게 자금을 전달,하부공무원의 선거부정에 간접으로 작용했다는 피상적 사실들을 들어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사결론은 결국 검찰이 연기군의 총체적 관권선거의 실체규명 보다는 후보자와 일부공무원이 공모한 제한적 선거부정행위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축소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어서 불끄기 수사라는 비난을 감수해야할 형편이다.

특히 정치권의 기류에 법집행이 좌지우지된다는 인상을 이번 사건에서도 불식하지 못해 차제에 고질적 관권선거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는 지적이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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