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지침서 지시여부도 혐의 못 밝혀/“지사 격려금은 단순방조”/오늘 상오 수사발표【대전=홍윤오·서의동·전성우기자】 연기군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16일 이종국 충남지사를 재소환,마무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하오 4시55분께 이 지사가 출두함에따라 대전교도소에 구속수감된 민자당 연기지구당 임재길위원장과 한준수 전 군수를 불러내 이 지사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최종사실 확인작업을 거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17일 상오 9시30분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와 법률검토 끝에 이 지사를 구속하지 않고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키로 결정,17일 새벽 귀가시켰다.
이에따라 조직적 관권선거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이 사건은 한 전 군수와 임씨의 공모에 의한 불법행위로 결론지어지게 됐다.
검찰은 한씨와 임 위원장이 공모,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지사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격려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한씨에게 건네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씨의 선거개입 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따라서 이 지사의 「격려금」은 성격상 적극적인 선거개입지시나 교사라기보다 「단순방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불구속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이 지사가 전 충남도 지방과장 김영중씨(현 보령군수)에게 선거지침서의 작성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수사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판단은 이미 구속된 한씨나 임 위원장의 경우와도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보여 순수한 법률적 판단에 의한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우선 한씨의 양심선언 내용중 현직 군수가 「관내 부동표명부」 「득표예상보고」 「공무원 선거 배치표」 등 선거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자금을 살포,선심사업을 한 사실 등 상당부분을 사실인것으로 확인하고도 군수 개인이 여당 후보와 공모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검찰은 또 그동안 조직적인 관권선거 규명의 단서가 될 것으로 주목을 받았던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대해서도 『조사결과 대책회의 자체가 비공식적인 모임이며 이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도 특정후보의 선거운동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씨가 「군관계기관대책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힌 임 위원장의 동생 임재선씨를 이날 하오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은 국회의원선거법 상의 178조(사전선거운동) 49조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179조(각종 제한규정 위반) 152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이나 이중 어느 조항도 정확하게 부합되는 부분이 없어 구속까지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의 법률검토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특정후보와 공모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1천만원을 건네준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은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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