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업 진출 규제를/KDI 보고서 밝혀지난 90년말 현재 국내 30대 재벌그룹은 지방은행 단자 종금 증권 보험 등 국내 금융산업의 자본금 총액(시중은행 제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04%를 점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국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증권·보험 등 금융산업으로서의 진출을 적극 규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 제도에 의한 경제력 집중완화 효과는 당국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한국재벌 부문의 경제분석」 보고서(정병휴 서울대 명예교수·양여식 충남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90년말 국내 30대 재벌이 소유한 금융업종별 자본점유율은 증권이 63.09%로 가장 높고 손해보험 44.53%,생명보험 38.37%,단자 29.87%,지방은행 17.5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중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산업의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볼때 30대 재벌의 자본점유율은 90년말 현재 45.04%에 달했다.
이는 30대 재벌이 비금융산업 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부가가치 기준)이 90년 16.2%인 것과 비교할때 금융산업의 경제력 집중 정도는 이보다 2.78배나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87년 공정거래법 상 출자총액 제한(재벌이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다른 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 제도를 실시,91년말까지 총 1조9백86억원 규모의 초과출자 금액을 해소함으로써 모두 1백56개 기업체에 대한 기업확장을 막은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87∼91년 기간중 출자총액 제한에 의해 해소된 9천7백32억원 가운데 실제로 출자액을 줄인 부분은 22.5%인 2천1백98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7.4%(7천5백34억원)는 유상증자나 자산 재평가 등 순자산 증가를 통한 변칙해소여서 공정거래법이 당초 의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유석기기자>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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