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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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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의 유연 휘발유가 무연으로 전량 대체된다. 자동차 휘발유의 벤젠함량은 6%이하로,방향족 화합물 함량은 55%이하로 규제된다. 환경처가 자동차용 저공해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개정한 자동차 연료제조의 새로운 기준이다. 이 새기준에는 자동차용 경유의 황함량도 0.4%에서 0.2%로,잔류탄소량은 0.2%에서 0.15%로 허용기준치를 강화했다. ◆차량들이 내뿜는 배기가스가 공기를 오염시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고,발암성 유해물질까지 뿜어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을 줄여보자는 환경처의 정책의지는 때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환영할만하다. 틀림없이 새기준대로 시행돼야 한다. ◆서울의 경우 지난 14일로 차량이 1백50만대를 돌파했다. 인구 1천90만명의 초과밀 도시에서 7.2명에 1대꼴이다. 터져나는 인구와 차량들이 쏟아내는 생활쓰레기와 차량배기가스 공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미 피부로 느낀지 오래다. 하늘은 태풍직후가 아니면 언제나 흐려있다. 가을철의 「푸른 하늘」이 자랑거리였던 것도 옛날 얘기다. ◆우리의 교통정책은 50∼80년 초반까지는 수송위주였다. 그후부터는 체증을 푸는 소통위주다. 그 와중에서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부상자수는 세계 제일의 돼버렸다. 교통사고 줄이기는 20년전부터 주요 교통정책의 하나가 됐어야 했다. 그와 똑같은 문제가 교통공해다. ◆숨쉬기마저 거북하리만큼 대도시의 공기가 차량 배기가스로 오염됐는데도 정부 차원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식이었다. 그래서 환경처의 차량공해 규제 새 기준설정은 유난히 돋보인다. 하지만 어디 그게 환경처만의 일로 내맡길 성질의 것일까. 차량공해로 대도시민들의 건강한 삶이 찌들게 된다면 소통이 다소 원활해진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법정부 차원에서 교통공해 대책에 나서야 할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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