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재영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홍만표검사는 15일 아파트건립 허가를 내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1억5천5백만원을 받은 경남 양산군청 건축과장 김연제씨(3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주택계장 문정씨(33)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양산군 하북면 초산리 산7의 10일대 2만3천여평이 자연 녹지로 아파트건립 허가가 날 수 없는데도 양산 대영건설 대표 한원식씨에게 『4백26가구분의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 주겠다』며 지난해 8월 시가 8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32평형)와 5차례에 걸쳐 현금 7천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5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건축과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8월이후 다른 2개 건설업체로부터도 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김씨는 지난 14일 하오 검찰수사관이 군청에 들이닥치자 군청청사 2층 사무실에서 뛰어내려 오른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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