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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자이레대사관은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서울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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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자이레대사관은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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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5일 주한 자이레대사관이 1년째 대사관저의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며 건물주 차수웅씨(서울 강남구 개포동 499) 등 2명이 키타 모로베(Kita Morobe) 주한 자이레대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에서 『대사관측은 건물을 차씨 등에게 넘겨주고 밀린 임대료 6만달러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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