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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세일」무죄원심 파기/대법원/“백화점 변칙판매 기망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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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세일」무죄원심 파기/대법원/“백화점 변칙판매 기망행위 해당”

입력
199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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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4일 백화점 변칙사기세일로 기소된 롯데쇼핑 안영찬피고인(43·기소 당시 숙녀의류부장) 신세계백화점 신기철피고인(40· 〃 여성의류부장) 등 대형유통업체 직원 6명의 사기사건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신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변칙세일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속임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이번 판결은 백화점의 변칙사기세일 행위가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로 형사상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백화점의 변칙세일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백화점들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가격)는 백화점 스스로의 대대적 광고로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 신뢰와 기대는 보호돼야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변칙세일은 가격을 속인 것으로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 피고인 등은 정상가격 1백19만원인 여성외투의 가격을 세일기간에 2백38만원으로 거짓기재한 뒤 50%를 할인한다고 속여 판매,백화점당 3억∼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혐의로 89년 2월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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