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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사후이용 실태 조사/전국 백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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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사후이용 실태 조사/전국 백6곳

입력
199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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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놀리는 땅 규제/건설부,내일부터내일부터 한달반동안 서울을 비롯한 전국 1백6개 시·군·구에서 토지거래 허가후 2년이 지난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사후이용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건설부는 14일 거래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치 않고 방치하거나 또는 전매한 토지를 적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10월말까지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허가제가 실시된지 2년이상인 전국 1백82개 시·군·구중에서 선정된 1백6개 시·군·구 1만5천6백55㎢(전국토의 16%) 가운데 거래후 2년이 경과한 모든 토지이다.

1백6개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 등 6대도시(택지초과 소유상한제가 적용되는 대지는 제외) ▲개발사업,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경기 고양시 등 30개 시·군·구 ▲한중수교 등으로 땅값상승의 기대심리가 강한 충남 아산군 등 서해안 13개 시·군·구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기 파주군 등 8개 시·군·구 ▲기타 투기우려 지역 등이다.

건설부는 이들 지역에서 거래후 2년이 지난 토지의 이용실태를 일제 조사해 미이용으로 적발된 토지는 유휴지로 지정,개발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때는 정부가 매입해 대리 개발하기로 했다. 또 미이용 토지나 전매한 토지는 소유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투기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앞으로 지방세법 등을 개정,종합토지세도 중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내달 3일로 3년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끝나는 안산,대천,고창군 등 4개시 13개군 1천3백14㎢를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 지정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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