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입장과 같다” 노조선 거부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도용)는 14일 긴급 중재위원회를 열어 MBC 파업사태를 논의,쟁점이 돼온 보도·편성·TV기술 등 제작 3국장 추천제를 삭제하고 공정방송협의회제를 유지토록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확정,노사양측에 통보했다.
중재재정은 관할지방 노동위원회의 알선,조정후에도 노사 쟁의상태가 계속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노사양측에 대해 내리는 결정으로 중재재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 중재안이 ▲제작 3국장에 대한 추천제를 폐지하려는 회사측의 입장과 같고 ▲해고자 복직문제를 중재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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