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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 「선거자금」 2,731만원뿐”/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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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 「선거자금」 2,731만원뿐”/검찰수사

입력
199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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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만원중 상당부분 오산/영세민·도 보조비 10배 부풀려/이 지사 돈도 1백만원만 사용【대전=홍윤오·서의동기자】 연기군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수사는 전군수 한준수씨(61)가 선거자금으로 조성해 사용했다고 밝힌 8천5백만원중 상당액이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자금의 출처 및 사용내역 추적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14일 한씨가 당초 주장했던 8천5백만원은 군 상조기금에서 영세민 지원금으로 인출했다는 5백91만원과 도 보조비 50만원이 각각 한 단위씩 높아진 5천9백10만원과 5백만원으로 바뀌어 잘못 합산된 액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잘못 부풀려진 액수 5천7백69만원을 제외하면 한씨가 실제로 확보했던 선거자금은 2천7백31만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착오는 한씨의 일부 과장된 진술을 그대로 믿은 민주당측이 「5910」 「500」 등으로 씌어진 한씨 메모의 액수단위를 만단위로 잘못 파악한데서 비롯됐으며 한씨는 또 이를 전 민자당 후보 임재길씨의 요청으로 작성했다는 「연기군내 선거자금 소요계획서」의 제2안에 꿰맞추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씨가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분의 경위를 명백히 가리기위해 이날 민주당 박계동의원에게 관련자료 제공과 면담을 요청했다.

검찰관계자는 『그러나 충남도측은 50만원을 준 사실도 부인하고 있고 한씨는 이종국 충남지사로부터 2천만원,임재길씨로부터 2천5백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있어 전체적 자금내역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실제선거자금으로 확인된 액수중에서도 한씨가 직접조성,지난 3월22일 읍·면장에게 부동표 흡수용으로 1인당 2백만∼1백50만원씩 모두 9백50만원을 살포했다고 진술한 부분도 읍·면장 7명이 10만원씩 70만원만 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2천7백31만원의 조성은 한씨가 남긴 지출내역 메모 등 관련자료 등으로 볼때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한씨가 『이종국지사로부터 받은 충청은행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백장중 1백만원만 선거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9백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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