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12년간 성폭행해 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보은피고인(21·여·D대 무용 2)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관련기사 22면그러나 김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검사가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을 구형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331조 규정에 따라 이날 석방되지 않았다.
김 피고인이 석방 되려면 검찰·피고인 모두 상고를 포기,형이 확정되거나 보석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14일 김 피고인에 대한 살인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피고인의 남자친구 김진관피고인(22·D대 사회체육 2)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 등이 최고학부에 다니는 대학생들로서 피해자의 잘못을 응징하기 위해 가장 반사회적이고 반지성적인 살인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김보은피고인은 12세부터 의붓아버지의 성적노리개로 비참한 생활을 강요받아왔고 살해과정에서도 소극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 등이 비정상적 심리상태였다거나 범행이 의붓아버지로부터의 부당한 정신적 신체적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변호인측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보은·김진관 사건공동대책위(위원장 박상희목사)는 성명서를 내고 『김양 등의 행위는 인간성보호를 위한 것이며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정당방위』라고 주장,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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