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조정/의사회·소비자단체등 반발로/정기국회 상정여부도 불투명보사부가 최근 일반의료수가의 정액화,양한방협조 진료제 실시 등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회·한의사회·소비자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이번 정기국회 상정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중 주요쟁점사항과 문제점을 알아본다.
▲양한방협조 진료제도=양한방의 의료기관간에 상호 필요한 진료과목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의사와 한의사가 양한방 의료기관 구분없이 상대편 진료방법 의료기구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의사와 한의사 모두 보사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의 수련과정을 거치면 양한방 진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에 대해 한방업계나 양방업계 모두가 흡수주체를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양방을 대변하는 의학협회는 진정한 의료일원화를 위해서는 의사양성제도와 면허제로를 통합,일원화해야 하는데도 양한방 의료행위만을 철저한 시험과정없이 일정기간의 연수만으로 특성이 다른 두 의료체계를 결합시키는데는 문제점이 많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한방을 대표하는 한의사협회도 양한방의 상호보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방전문의제도 도입 등 사전보완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한방 일원화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사부는 현행 의료체계가 의사와 한의사로 구분,해당분야의 진료만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 양한방의 상호보완 발전을 위해서도 양한방 일원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의료수가고시제=현재 시·도지사의 인가만을 받도록 해 의료기관이나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보철,컴퓨터 단층촬영,자기공명 영상진단 등 일반의료수가를 보사부장관이 일괄적으로 고시,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용자인 환자들은 들쭉날쭉한 비보험 일반수가가 적정선에서 일원화되면 부담을 덜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계측은 일반의료수가가 적용되는 진료의 경우 재료와 진료방법 등이 다양하고 해당의료인의 숙련정도가 다른 만큼 일반수가를 정액화하는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치과보철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30만∼50만원의 차이가 난다.
치과의사협의회측은 16일 낮 12시 전국 시·도 지부장 회의를 열어 보사부의 일반 의료수가고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주요골자는 의료사고 및 헌혈·수혈·예방접종시 의료사고 분쟁해결을 위해 5백억원 규모의 분쟁조정기금을 조성하고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각 시·도에 설치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내기전 반드시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조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제소하되 분쟁당사자가 의료기관·의료인을 상해·협박할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은 『엄격한 조정전치주의와 지나친 가중처벌조항 등은 환자·가족들의 권리구제의 길을 제한하고 재판청구권마저 막고 있다』고 비판,이번 법안상정에서는 제외될 전망이다.<송대수기자>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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