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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일가족 85억 추징/「가족단위」론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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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일가족 85억 추징/「가족단위」론 최대 규모

입력
199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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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차 조사/2백9명 적발 5백27억 추징국세청은 14일 아버지로부터 사전상속 받은 부동산을 동생에게 재차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습적인 탈세와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온 부동산 임대업자 이모씨(45세·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가족 4명에 대해 85억4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가족단위 세금추징 규모로는 사상 최대이다.

국세청은 이날 지난 6월부터 실시한 금년도 2차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를 발표,이씨를 포함하여 총 2백9명으로부터 5백2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부동산투기 관련 세금추징 규모는 올들어 1천48억원(5백22명)에 달하게 됐다.

이번 조사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음성·불로·탈루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81명으로 이들에게 2백80억원의 세금이 부과됐고 사전상속 혐의자도 76명으로 세금추징액이 1백6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한 사람이 22명(세금추징액 34억원) 위장증여 거래자 14명(9억원) 공매부동산 취득자 및 금융기관 대출금용도외 사용자 12명(20억원) 호화사치업소 신규 개업자 4명(17억원)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1백3명의 투기혐의자를 적발,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상속토지 매각대금 부동산 매매/가족끼리 양도하며 증여세 탈세/해설

10여년전만 해도 논밭을 일구며 살아왔던 평범한 농부가 대규모 탈세혐의자로 적발되어 무려 85억4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문제의 주인공은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45·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가족 4명. 이들 가족은 원래 강남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촌부에 불과했으나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농지가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면서 졸지에 졸부가 된 사람이다. 직업도 농사꾼에서 지금은 어엿한 빌딩 몇개를 세놓아 임대료를 받고 사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바뀌었다.

이들이 조사를 받게된 것은 농지를 팔아 마련하너액의 자금으로 건물을 짓고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고 이들 부동산을 가족끼리 양도(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탈세했기 때문. 이들이 추징당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16억원과 증여세 69억4백만원 등 모두 85억4백만원. 이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가족에게 추징한 세금규모는 사상 최대액수다. 사단은 부친 소유로 되어있던 농지의 매각대금을 아들 3형제에게 사전상속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장남인 이모씨는 농지매각대금을 아버지로부터 사전상속받아 이를 밑천으로 삼성동에 대규모 상가를 지었고 이 가운데 일부를 두 동생에게 재차 증여하려다가 덜미를 잡힌 것. 국세청 조사결과 장남은 지난 90년 삼성동에 6백6평의 상가를 신축하며 아버지로부터 28억원을 변칙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남과 3남은 장남으로부터 각각 39억6천만원,28억9천5백만원에 해당하는 건물과 대지를 증여받았다. 장남이 부친으로부터 변칙적인 방법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두동생에게 불법분배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탈세를 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곧 세금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인데 막대한 액수의 현금 동원이 쉽지 않아 물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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