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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후보 오늘 재소환/선거개입 결론/이 지사와 함께 금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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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후보 오늘 재소환/선거개입 결론/이 지사와 함께 금명 사법처리

입력
199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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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홍윤오·서의동기자】 연기군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14일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종국 충남지사와 전 민자당 후보 임재길씨가 선거에 직·간접으로 개입했다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15일 임씨를 다시 소환조사키로 했다.검찰은 이날하오 임씨에게 15일 상오9시까지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임씨가 청와대 총무수석 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연기군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임씨의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을 위해 15일중 소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혐의사실 방증확보를 위해 이날 청와대를 방문했던 4천여명중 6명을 소환,청와대 방문 경위·임씨로부터 금품이나 선물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들중 일부는 『임씨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시계 등 기념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 조사와 함께 이 지사도 금명간 소환,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준수 전 군수(61)가 이 지사로부터 총선직전 2천만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이 지사가 1천만원을 「격려금」조로 준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 지사 명의를 「선거지침서」가 작성된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본인의 부인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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