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율 적용 다주택 소유 방지정부는 14일 가족 각자 명의로 여러채의 주택을 분산 소유하고 있는 1세대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주택관련 지방세법을 개정,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가구별로 합산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가구별 합산과세 방침을 행정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읍·면·동 단위로 구축된 주민등록 전산망을 주택 전산자료와 연계,가구별로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산 검색체계를 올 연말까지 완성키로 했다.
건물 및 주택관련 재산세를 합산과세하게되면 주민등록상 한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전국의 모든 건물과 부동산을 공시지가 등 과세표준 기준으로 합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어 재산관련 세금부담이 지금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