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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양 오늘 선고공판/항소심… 정상론­실정론 원칙론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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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양 오늘 선고공판/항소심… 정상론­실정론 원칙론 귀추 주목

입력
199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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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13년간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수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7년을 선고받은 김보은양(21·D대 무용 2)과 남자친구 김진관군(22· 〃 사회체육 2)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이번 항소심 재판은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 전화 등 전국 56개 여성·학생·사회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제2의 김부남사건」으로 규정,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대대적인 구명운동을 벌이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고있어 재판부의 판결은 큰 반향을 불어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그간 공동변호인단이 이들의 무죄주장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던 정당방위론외에 김양의 경우 「정신의학적으로 무죄」라는 정신과 전문의 김광일교수(한양대의대 신경정신과)의 정신감정 의견서까지 제출돼 재판부가 성폭력 피해자의 정상론이 근거한 성폭력 응징 의지와 실정법에 다른 원칙론중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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