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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성폭행/10대 6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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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성폭행/10대 6명 영장

입력
199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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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13일 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 이모군(15·무직·서울 도봉구 미아4동) 등 10대 6명을 특수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중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12일 하오 8시30분께 이군 집에서 함께 놀다가 이군을 찾아온 김모양(15·S여중 3·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을 다락방으로 유인,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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