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판결오피스텔 사기분양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통상의 사기분양 액수가 아닌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갔을 경우의 시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최동열 부장판사)는 13일 오피스텔 사기분양 피해자인 이종선씨(서울 서초구 반포동 108)가 (주)현대종합주택건설(대표 이기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씨에게 실분양가인 9천5백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씨의 분양사기 피해액은 4천8백만원이지만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가는 9천5백60여만원이므로 원고가 정상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차액인 4천7백60만원의 이득을 얻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사기분양액수 이외에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의 차액까지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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