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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학원 교육중인 현역·방위대상자/1년간 입영연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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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학원 교육중인 현역·방위대상자/1년간 입영연기 혜택

입력
199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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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중 1명 복무땐 1명은 2년연기 가능앞으로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 대상자로 기술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1년까지 입영을 연기받을 수 있고,형제중 한사람이 입영복무할 경우 나머지 한사람은 종전의 1년에서 2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12일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해진 기술·기능계학원에 다니는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 입영대상자들에 대해 1년범위에서 입영을 연기해주는 방침을 확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해당자들은 재원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입영기일연기원을 구·시·읍·면(현역은 징병검사를 받은 지역·방위소집 대상자는 거주지)이나 지방병무청에 내면 1년기간내 학원을 마칠 때까지 입영연기 혜택을 받게된다.

병무청은 또 징병검사 대상자중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심신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실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애인 명부 등에 의해 직권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병역면제원을 내야했다.

장애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심신장애인은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병역면제원을 내야한다.

직권병역면제대상 심신장애인은 농맹아자 난쟁이·곱추·나병자,팔 또는 다리관절 이상자,소아마비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2년 이상 요양·보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6등급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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