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해고자 복직명령 불응/김창순피고 선고유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해고자 복직명령 불응/김창순피고 선고유예

입력
1992.09.13 00:00
0 0

서울형사지법 8단독 강형주판사는 12일 해고근로자를 복직시키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북한연구소 이사장 김창순피고인(72)에게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무시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의 해고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명된 점 등을 참작,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