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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임 후보 혐의 부인/연휴중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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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임 후보 혐의 부인/연휴중 소환조사

입력
199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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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 진술과 정면배치… 수사난항/사법처리·수사발표 늦어질듯【대전=홍윤오·서의동·서사봉기자】 전 연기군수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수사는 이종국 충남도지사와 전 민자당 후보 임재길씨 등 주요 사건 관련자들이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61)의 양심선언 내용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섬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채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추석연휴 첫날인 10일 이 지사와 임씨,박중배 충남도 부지사,김흥태 도내무국장 등 4명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11일에도 임씨를 다시 소환해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한씨와 철야 대질신문을 했으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양측 모두 자신들의 진술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이 지사 등의 혐의사실을 확인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1일부터 연기군 내무과장 홍순규·건설과장 조준창·문화공보실장 김관수씨 등 군실무 공무원들을 차례로 재소환하고 12일에는 대아건설 사장 성완종씨와 이 회사의 경리관계자를 불러 한씨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의 전달경위를 추적하는 등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줄 정황과 증거수집 수사를 계속했다.

검찰이 기초 수사체제로 수사방향을 되돌림에 따라 당초 12일에 이 지사 등 충남도 고위간부와 임씨 등을 사법처리한뒤 늦어도 15일께 최종 수사발표를 하려던 일정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소환조사에서 이 지사는 『선거자금으로 2천만원을 제공했다』는 한씨의 주장에 대해 『한씨에게 준 돈은 1천만원이며 그것도 선거자금이 아닌 격려금』이라고 부인하고 『한씨가 선거지침서라며 관권선거의 증거로 제시한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 문건도 전혀 모르는 일로 김영중 당시 내무국 지방과장이 임의로 발송했다는 사실을 이 사건 공개후 보고를 받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민자당 후보 임씨와 박 부지사,김 내무국장 등도 한씨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관권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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