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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이 지사·임 후보 소환수사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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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이 지사·임 후보 소환수사 안팎

입력
199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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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진술… 증거없어 막판 “암초”/전달자금 “선거용” “격려용” 맞서/사용내역등 수표추적에 전력대전지검의 전 연기군수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수사가 이종국 충남지사 및 민자당 후보였던 임재길씨의 사법처리로 가는 막바지 단계에서 이들이 선거자금 전달을 부인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당사에 공권력을 투입,한준수 전 연기군수(61)를 강제구인하는 등 빠른 수사행보를 보여왔던 검찰은 추석연휴 기간에 이 지사 등의 사법처리를 마무리짓고 15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10일,11일 소환한 이 지사와 임씨가 한 전 군수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함으로써 혐의사실 확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당초 한전군수를 구인,금품전달의 정황진술을 받은 뒤 이 지사 및 임씨를 소환해 대질신문하면 혐의사실 확정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연휴기간의 사법처리방침을 강하게 시사해왔다.

검찰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성질상 이 지사와 임씨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며 『이들의 신분상 모든 사실을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소환=사법처리」의 가능성을 비췄었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아래 이 지사(선거운동이 아닌자<공무원 등> 가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선거개입행위)와 임씨(불법금품살포행위)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선거지침서 우송 등 행정력 동원선거 개입행위보다 자금수수에 비중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 지사와 임씨가 혐의사실 확정의 전제가 되는 금품전달 및 성격에 대해 검찰의 예상과 달리 전달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격려금성격」이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일단 이들의 사법처리가 유보됐다.

따라서 이제 검찰로서는 이 지사와 임씨의 진술번복을 유도해 내거나 직접증거 등 방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이 사건처리의 최대관건이 됐다.

특히 한씨가 『이 지사,임 후보로부터 각각 2천만원,2천5백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받은 날짜와 정황 등은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진술해 이씨 등을 추궁하기 어려워진 검찰로서는 이 지사 등이 선거용 자금지원사실을 완강히 부인할 경우 한씨 진술 만으로는 혐의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한씨가 이 지사로부터 건네 받았다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 90장의 출처 및 전달경위·성격 등을 규명,이 지사 진술의 허점을 밝혀낸다는 계획아래 지금까지 조사를 미루어오거나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여겨온 대아건설 성완종사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수표 발행목적·사용내역 등을 조사하고 수표를 추적하는 등 방증확보에 전력하고 있다.

이 지사의 사법처리는 수표추적 및 하위공무원 진술 등을 통해 최소한 9백만원이 행정계통을 통해 유권자이기도 한 읍·면장에게 전달된 사실까지만 확인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견해이다.

그러나 자금 전달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임씨의 경우는 한씨가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구체적 전달경위 사용내역 등에 대한 방증이 확보돼야 「후보자의 불법금품살포」 여부를 규명할 수 있어 수사 및 법적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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