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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전 국외거주자/국내 투자자에 주민증/정부,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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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전 국외거주자/국내 투자자에 주민증/정부,개정안 의결

입력
199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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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8·15 해방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가운데 국내에 투자해 기업을 운영하거나 국내의 학교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증을 부여하는 내용의 해외이주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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