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잘하라” 전화지시/대아건설 10억인출 확인【대전=홍윤오·서의동·서사봉기자】 전 연기군수 관권 선거양심선언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전 군수 한준수씨에 대한 이틀째 수사를 통해 한씨가 지난 14대 총선에서 관내 공무원들을 시켜 10여종의 선거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지역사업과 각종 모임을 통해 당시 민자당후보 임재길씨의 선거운동을 했으며 군예산에서 5백19만원을 전용,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들을 밝혀냈다.
한씨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폭로한 양심선언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종국 충남지사로부터 『임 후보를 지원하라』』는 지시와 함께 「친전」이란 지침서를 받았으며 이에따라 군내 읍·면장 등을 통해 수차례 임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또 내무부장관이 선거개입을 지시한적이 있느냐는 검찰신문에 대해 『선거를 잘 치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통상 장관이 군수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가 없어 시기상으로 볼때도 당연히 임 후보를 지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씨는 또 후보 임씨로부터 수차례 지원부탁을 받았으며 선거자금으로 2천5백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씨는 자신이 조성한 군수포괄 사업비 4천만원중 1천만원은 자신이 직접 마련했고 군소속 과장들을 시켜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각각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씨가 2차 양심 선언에서 폭로한 군수,안기부 관계자,임 후보 동생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 대해서는 그 성격 등에 대한 법률검토 등을 더해본뒤 조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씨는 이밖에 이번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폭로내용의 근거에 대한 검찰신문에는 『선거후 패인분석 등 결과보고를 요청한 것이 바로 선거개입 아니냐』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대전지법 임준호판사는 민주당 강수빈의원 등 한씨의 변호인단 27명이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대아건설 발행 수표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에서는 대아건설이 지난 2월29일 충청은행에서 3차례에 걸쳐 인출한 돈이 10억7천1백8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의 변호인단은 『대아건설이 선거전 인출한 거액의 일부가 한씨에 전달돼 불법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다면 나머지 돈도 비슷한 용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나머지 수표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신청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대아건설 관계자는 『지난 2월 하순께 건설 자재결제와 50여개 공사장 노임지불을 위해 70억∼80억원을 인출했다』고 해명했으나 2월29일 충청은행에서 나간 10억7천여만원의 인출자와 인출목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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