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신축빌딩 신흥개발지역 오피스텔 집단상가 등 세원 밀집지역 및 세적관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현황을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다.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될 이번 조사의 중점대상 업종은 최근 유흥가 및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늘고 있는 노래연습장(노래방)과 토사석 채취업체 등이다.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내용과 실제사업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업체나 명의위장 등 불성실업체를 정비하고 세금추징 등의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자료상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 변칙거래행위 등을 하는 조세범법자를 적발,형사고발조치하고 이들과 거래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점 조사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지번별로 일일이 사업장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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