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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협의내용/“어길땐 사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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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협의내용/“어길땐 사업취소”

입력
199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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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관련법 개정­대폭 강화키로/사후감독권 시도이관내년 9월부터 건설부와 시 도는 골프장·관광단지·택지개발·공단조성·도로개설 등 대단위개발사업을 승인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제시해야 하며,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때는 사업승인취소·사업중지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석간재록

환경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 평가 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 포함돼있는 환경영향평가조항을 별도법으로 제정,지금까지 개발사업자가 환경처에 환경영향협의를 요청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가 하도록하고 협의내용을 사업승인 조건에 반영토록 했다.

승인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도와 건설부 등은 사업승인 취소·사업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려야하며 사업자가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된다.

또 이 법안은 현재 환경처의 업무인 환경영향 평가협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도 승인기관인 시도로 이관했다.

이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 또는 환경계획을 수립할때 사전에 환경영향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환경처는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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