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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잘못 기재/세무서,과세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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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잘못 기재/세무서,과세 취소해야

입력
199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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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9일 서주석씨(강원 동해시 발한동 597)가 삼척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한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라며 『세무서는 서씨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등 5백80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처분통지서에 주민등록번호와 납세자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하자로 본인이 세무서를 방문,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통지서를 근거로한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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