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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허위감정/김형영피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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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허위감정/김형영피고 집유

입력
199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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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 의혹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연구소 전문서 분석실장 김형영피고인(53)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된 대전의 건설업자 이세용피고인(44)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감정과정에서 돈을 받아 국가공신력에 커다란 불신을 초래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20여년이상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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