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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위」 정국못푼채 마감/오늘 보고서 채택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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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위」 정국못푼채 마감/오늘 보고서 채택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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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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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거」등 입장차만 재확인/후보 TV연설 도입·군부재자 투표 개선성과도지난달 17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의원)가 8일 3개 심의반별 협의를 끝내고 활동시한 마지막날인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절차만 남겨놓음으로써 사실상활동을 종결했다.

당초 단체장 선거문제 등으로 막힌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3당대표회담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정치특위는 일단 여야 격돌국면으로 치닫던 8월 임시국회를 무사히 넘기는 역할을 했으나 쟁점현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3당 수뇌회담으로 떠넘기게 됐다.

특히 가장 첨예한 쟁점인 단체장 선거문제에 관해서는 20여일간의 회의에서 여야의 입장차이만 재확인하는데 그쳤고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의 경우도 일부 조항의 합의에도 불구,중요한 대목은 미해결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오는 14일로 예정된 3당 수뇌회담에서 정치특위 활동의 매듭과 정기국회의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3개 심의반중 가장 협상이 어려웠던 파트는 역시 단체장 선거문제를 맡았던 지방자치법 심의반.

지방자치법 심의반은 활동개시 10여일만에 단체장 선거시기에 관한 실무차원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사실상 회의를 중단했다가 1차 시한인 지난달 31일을 넘긴뒤에야 단체장 선거 시기문제를 제외한 부수적 조항에 대해 협상을 재개했다.

민주당측은 지난 7일 「단체장 선거시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조항에 대한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을 바꾸어 지방의회가 벌칙조항을 가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등 3개 부수조항에 합의했다.

이에비해 대통령 선거법 심의반은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개정의견이 70개 조항중 60여개 조항에 합의함으로써 가장 활발한 협상결과를 거두었다.

특히 여야 대통령 후보들간에 적지않은 신경전이 펼쳐졌던 TV연설회나 부정시비가 끊이지 않아온 군부재자 투표의 개선책 등은 두드러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선법 심의반이 미해결로 남겨 둔 10개 항목 가운데는 유권자의 연령조정,선거운동 방법의 포괄적 제한규정 삭제,공무원의 선거개입 가중처벌,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등 여야간 의견대립이 첨예했던 조항들이 대부분 들어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치자금법 심의반은 표면적으로 아무런 합의사항은 없으나 내면적으로는 상당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

민주 국민당은 정치자금에 관해서 여당이 갖는 프리미엄을 견제,형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정기탁제를 폐지하고 대선 쿠폰제의 도입을 주장했으나 민자당측이 부작용의 소지를 들어 반대,합의를 보지 못했다.

민자·민주당은 그러나 은행 온라인 등을 이용,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기탁제를 도입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각 정당에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는데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국고보조금을 증액할 경우 예상되는 비난여론을 의식,선뜻 구체화 시키지 못하는데다 국민당이 반대입장을 밝혀 완전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치 특위는 9일의 전체회의서 3개 심의반의 협상결과를 합의사항과 미합의사항으로 정리,활동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적 활동을 마감한다.

따라서 협의대상이 돼온 3개 법률의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3당 수뇌회담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현 상황으로는 여야간의 의견접근이 있었던 대통령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있어서는 3당 수뇌회담에서 결말이 날 가능성이 있으나 단체장 선거문제가 걸려있는 지방자치법의 타결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7일 있었던 3당 사무총장 회담에서도 대선법과 정자법의 처리를 위해서는 특위활동 시한이 끝난뒤 총장회담에서 매듭짓자고 합의한만큼 이들 법안의 여야합의 처리는 긍정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3당 수뇌회담에서 대선법과 정자법의 미합의 시항을 정리하는 합의가 도출되고 그에 따라 3당 총장이 모여 실무협상을 계속 마무리 지은뒤 상임위로 넘겨 처리절차를 밟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경우는 3당 수뇌회담서도 단체장 선거시기를 놓고 「연내실시」 「연내실시불가」라는 여야의 의견차가 좁혀질 전망이 사실상 희박한 상태여서 정기국회가 시작돼도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정치공방을 빚게될 것으로 예상된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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