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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 연기관련/헌법소원 대선후 처리할듯/어제 헌재 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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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 연기관련/헌법소원 대선후 처리할듯/어제 헌재 평의

입력
199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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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변론공판 개최키로/결정기일은 미정/재판관 9명중 8명 “심리 늦추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6건중 4건의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일 비공개 개최한 3차 평의에서 결정기일 지정을 하지못한채 18일 하오 2시 변론공판을 별도로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조치가 위헌이라며 낸 6건의 헌법소원 사건처리는 빨라야 올해말이나 내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재판관 9명중 조기심리 종결 반대의견을 낸 8명의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조치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위헌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청구인 및 법무부측 참고인들을 출석시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변론공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청구인들이 단체장선거 출마예정자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심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변정수재판관은 『선거연기 조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될 수 없다는게 헌법학자들의 다수의견』이라고 지적,별도의 변론공판을 여는 것은 부적절한 재판지연조치에 불과하며 단체장선거 출마자격자로 판단되는 청구인들의 출마예정 여부를 따지는 것도 불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견해차로 인해 재판관들은 하오 늦게까지 격론을 벌였으나 변론공판을 열자는 주장이 우세했다.

통상 변론공판은 한쪽 당사자의 참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불출석하는 경우 연기되는 사례가 많고 변론이 종결되더라도 변론내용에 대한 평의를 다시 여는게 관례여서 올 12월 대통령선거 이전에 위헌여부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법상 청구일로부터 1백80일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돼있는 점을 들어 연말께 결정하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다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 대통령선거 이전에 위헌여부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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