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중 물품도 절차 밟아 완성즉시 선적케/보세구역 장치의무제 등은 아예 폐지키로/반덤핑 강화·산업피해 발생땐 신속히 대응관세법의 기본골격이 바뀐다.
재무부는 세수확보와 밀수단속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관세법을 대폭적으로 손질,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개방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각종 규정을 뜯어 고치기로 했다.
재무부가 8일 내놓은 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출입 통관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여 우리 기업의 통관물류비용을 줄여주는데 있다. 물품제조전 수출신고 및 심사제도와 입항전 수입신고 및 심사제도 도입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물품을 완전히 만든후 통관수속을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품이 생산중에 있더라도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여 물품이 완성되면 즉시 세관의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선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출물품을 의무적으로 보세구역내에 일정기간동안 보관토록 하는 보세구역 장치의무제 및 수출용 물품의 운반경로까지 일일이 지정,감시했던 보세운송 통로지정,보세운송 물품발송·도착확인제 등은 아예 폐지해 버리기로 했다. 수출통관절차를 현행 9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소요기간을 3∼7일에서 1∼2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김종환 관세국장은 『수출물품에 관한한 세관의 통관절차로 인해 선적이 늦어지고 업계가 불필요한 부담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세관의 통제를 사실상 모두 철폐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용 원부자재와 자본재(생산시설 등)의 비중이 전체의 약 90%나 되는 수입통관도 마찬가지다. 물품이 하역되기 전에 세관 관련업무를 마치게 하여 물품이 도착하자마자 지체없이 최종 목적지로 운송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수입통관절차도 현행 13단계에서 9단계로 줄여 소요시간을 15∼23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수출입통관제도 개선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약 8천1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신 국민보건이나 환경보전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규제수단만 운용키로 했다. 수출입 물품의 경우 컴퓨터 분석에 의한 간접검사와 표본검사제를 실시,수입자유화에 편승한 불법적인 수출입을 적발해 내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해 놨다.
긴급관세제도의 상한선을 없앤 것이나 덤핑방지 관세제도를 개선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덤핑방지제도의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권자를 현행 대통령에서 재무부장관으로 바꿨고 예비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할 때에 신속한 조치를 취해 이 제도 시행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덤핑발생에서 조치까지의 시일이 너무 길어 덤핑방지관세를 발동했을 때에는 국내관련 산업이 이미 초토화되고 만 경우가 적지 않다. 사후약방문격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
이번 관세법 개정에서 또하나 눈여겨 볼만한 사항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보전관세율(TE)을 새로 설정했다는 사실이다. 보전관세율은 국내외 가격차이를 관세율화한 것으로 우리 농산물의 국내가격이 외국에 비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관세율이 최고 1천6백61%(홍삼차)에 이르고 있다. 보전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면 시행된다. 재무부는 우선 1백51개 품목(HS기준 1천2백39품목)에 대한 보전관세율만 잠정 결정했고 쌀 보리 등 협상이 진행중인 15개 품목은 제외했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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