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3단독 서상규판사는 8일 소설가 황석영씨의 북한방문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를 「창작과 비평」지에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잡지 주간 이시영피고인(40·시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표현물 배포등)를 적용,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피고인은 89년 9월초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한뒤 독일에 체류중인 황씨의 북한방문기를 「창작과 비평」 89년 겨울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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