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규칙 개정교통부는 7일 자동차운수규칙 개정령이 공포됨에따라 이날부터 택시운전자격시험제도와 중복되는 택시운전자 취업전 교육제도가 폐지되고 전치 3주 이상의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낸 택시운전자는 교정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택시운전자에 대해 2박3일의 합숙교육을 실시하되 준비기간을 거쳐 93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운수사업체 교육훈련담당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10시간 이상에서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장거리를 운행하는 시외·전세버스라도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안내원 없이 운행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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