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특위(위원장 신상식) 지방자치법 개정심의반은 7일 단체장선거 시기문제 이외의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심의에 착수,시·도 조례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3개항에 합의했다.대통령선거법 심의반은 대선 선거운동기간중 귀향보고회 개최 등 의정활동 보고행위를 제한하는 등 10여개 조항에 합의했다.
정치특위는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경우 단체장선거 실시시기문제,대선법의 경우 유권자 연령조정문제,공무원 선거개입 가중처벌 등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당 수뇌회담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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