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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직적 개입 확인/「선거지침서」 각군 발송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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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직적 개입 확인/「선거지침서」 각군 발송도 드러나

입력
1992.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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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자금 규모·성격규명/이 지사 직접지시등 추적/연기군 직원 6명 검찰수사【대전=홍윤오·서의동·서사봉기자】 전 연기군수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7일 지금까지의 충남도 및 연기군 공무원 소환조사에서 조직적 관권개입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종국 충남지사와 민자당 후보 임재길씨의 관권동원지시 및 구체적 자금지원 여부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충남도가 「지방단위 당면조치 사항」이라는 선거지침서를 작성,각 군에 발송하고 연기군 7개 읍·면의 영세민을 대상으로 금품을 살포하는 등 관권선거 혐의가 확인됐다』며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방향은 이 지사가 직접 행정력 동원을 지시했는지와 전 군수 한준수씨가 이 지사와 임씨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자금의 규모와 성격을 규명하는데 모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한씨를 검거,양심선언 내용중의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한뒤 이 지사와 임씨를 차례로 소환해 확인하는 순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연기군 관권선거 부정 관계자들의 선거법 위반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자금의 동원·전달·살포과정 및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지사 등의 직접 지시여부는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어 한씨를 통해 직접 지시여부를 확인한뒤 소환조사,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 전 군수가 이 지사로부터 건네받았다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 90장의 발행인으로 확인된 대아건설 성완종사장도 금명 소환,수표 발행목적 및 이 지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도 연기군 부면장 이광희씨 등 연기군 공무원 6명을 상대로 선거자금 살포여부,관권선거 개입여부,한씨가 군에서 자체조달했다고 주장한 4천만원의 자금조성 경위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6일 밤 총선당시 도 지방과장이었던 김영중씨(58·현 보령군수)가 『지난 2월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이라는 선거지침서를 직원에게 만들도록 해 각 군에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중시,충남도가 조직적으로 관권선거를 계획,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연기군 행정계장 김학현씨로부터 『3월초 군수지시로 공무원 선거배치표를 작성했다가 파기했으며 같은달 후보자별 득표 예상률도 작성했다』는 선거개입 시인진술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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