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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적부심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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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적부심 취하

입력
1992.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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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전 민중당 대표위원 김낙중씨(57) 등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7일 하오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측의 취하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했다.변호인측은 『수사기관의 접견봉쇄로 혐의사실도 파악하지 못하다 이날 하오에야 사건 관련자들을 40여분간 접견할 수 있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김씨 등에 대한 방어권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구속적부심 신청을 취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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