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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입법예고/평가입원·가퇴원제 도입… 인권시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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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입법예고/평가입원·가퇴원제 도입… 인권시비 줄여

입력
1992.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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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상정키로보사부는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조항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85년 이후 입법이 두차례나 보류됐던 정신보건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보사부가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정부내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완성한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신질환자의 강제격리시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평가입원제와 가퇴원제 등을 도입했다.

법안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법정입원)시키기 전에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사전에 반드시 증상진단 및 적절한 치료조치를 해야 하며 입원 대상자의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의 기준은 정신과 전문의·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보건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사부장관이 엄격히 규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강제입원 환자도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결과 일시 퇴원시켜 경과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시 퇴원(가퇴원)시킨 뒤 이 사실을 입원조치를 의뢰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며 강제입원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강제입원 조치에서 해제되도록 규정했다.

정신보건법안은 이와함께 보호자 등 주위 사람들에 의해 정신질환자가 부당하게 강제입원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동의없이는 누구도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도록 했으며 만일 입원조치 됐더라도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이에 동의할 경우 보호자는 환자를 반드시 퇴원시키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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