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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행위 제한/소보법 개정안/“기업활동 위축”… 업계 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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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행위 제한/소보법 개정안/“기업활동 위축”… 업계 큰 반발

입력
1992.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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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조항에도 있는데 과잉규제”/당국선 “중복아닌 보완성격… 큰 문제 없다”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엉뚱하게 국내 광고업계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달 24일 소득수준의 전반적 향상과 소비자의식 변화에 맞춰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과 민간소비자보호단체의 공표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런데 이 개정법안에 대해 사단법인 광고단체협의회 등 광고업계가 『광고행위 제한조항이 삽입돼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7일 광고업계가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이번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광고내용·매체횟수·시간·비용 등 구체적 광고행위를 일일이 제한,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을 벗어난 과잉규제 우려가 커 관련조항의 전면 삭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광고업계는 『이미 공정거래법에 과장·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규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새 조항을 마련한 것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당국인 경제기획원은 『개정법 조항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이미 공정거래법 등 중복 우려가 있는 기존 법률 소관부처와 사전 정책협의를 마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는데 전혀 의외의 반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쟁점으로 부각된 조항은 광고의 기준제정을 규정한 소비자보호법 제9조의 1항. 주요 내용은 「국가가 물품 또는 용역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해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광고업계는 『만약 상품의 잘못된 사용이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 이는 광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판매방법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를 광고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1항3호의 「광고 매체 및 횟수·시간·비용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규제기준 대상을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같은 광고에 대한 과잉규제가 자칫 헌법상 언론출판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원은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각 개별법령이 규정하거나 규정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명기해야 하므로 중복규제라기보다 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과잉규제 문제는 각 부처가 관련 업종에 대해 별도의 광고기준을 설정할때 반드시 부총리 등 11개 부처 장관과 전경련 대한상의 등 재계 대표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 여기서 충분히 여과될 수 있게 돼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비자의 생명 등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 광고기준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헌법상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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