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 60여명 조사 마무리/「관권개입」 대부분 사실 확인/한씨 “10일이후 출두”… 구인 보류/임 위원장 곧 조사후 이 지사 소환【대전=서의동·서사봉기자】 전 연기군수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6일 연기군청 실무공무원들에 대한 기초수사를 마무리 짓고 충남도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관권선거 계획 및 지시과정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도 연기군 조치원읍 총무계장 이창원씨 등 군공무원 6명을 불러 조사함으로써 이날까지 군 실무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전 군수 한준수씨(61)가 「양심선언」에서 주장한 금품살포,선거관련 문건의 작성진위 및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3면
그러나 이날까지 소환조사를 받은 연기군 공무원은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 한씨가 밝힌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도청 관계자들로 수사대상을 확대,이날 도 내무국 소속 과·계장 수명을 소환해 구체적인 관권선거계획 입안 및 시행과정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7일 상오 10시 시한인 3차 소환때까지 한씨가 출두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이나 사전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강제수사키로 했으나 한씨가 『장남의 신혼여행 후인 10일 이후 출두한다는 것이 민주당과 합의해 정한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불필요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것을 우려,자진 출두할때까지 강제수사를 일단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오는 10일 이전에 이 지역 민자당 낙선자인 임재길씨와 대아건설 성완종사장을 소환,기초수사를 마무리 한뒤 한씨 출두이후에 이종국 충남지사 등 도 고위공무원들을 소환한다는 수사일정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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