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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때 금품살포 드러나/「관권선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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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때 금품살포 드러나/「관권선거」 수사

입력
199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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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지원명목 가구당 3만원씩/선심용사업 집중도 확인/돈받은 유권자 3명 신원확보【대전=서의동·서사봉기자】 전 연기군수 관권선거 양심선언사건 수사과정에서 선거관련 금품수수자 명단이 확인되는 등 조직적인 관권개입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6일 충남도와 연기군청을 통해 지난 3·24 총선전 지출된 돈이 이 지역 유권자에게 실제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손모씨(40·여·연기군) 등 선거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관련자 3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금품을 받은 사람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총선직전에 선거를 겨냥한 선심용 사업이 집중됐던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 5일 소환돼 조사를 받은 연기군 기획실장 이해연씨는 『총선직전인 지난 3월2일에서 22일 사이에 군수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수포괄사업비」 8천3백50만원이 지출됐으며 이 액수는 1년 2억한도액의 40%선』이라며 『이 돈은 하수처리장·도로포장·버스 승하차장 설치,정비명목으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연기군 남면에서 비슷한 시기에 불이웃돕기·영세민 지원자금·특별지원금 등 명목으로 영세만 한가구당 3만원씩 모두 7백만원 정도가 지급된 사실을 밝혀냈다.

연기군 서면장 홍종준씨는 『선거를 전후해 군수 한씨 지시로 「관내 부동표 상황」과 「여론수렴을 위한 지역인사 선정」을 작성했으며 총선후에는 「14대 총선패배 원인분석」 자료를 만들어 보고했다』고 한씨 주장을 대부분 시인했다.

연기군 내무과 행정계장 김학현씨는 한씨가 양심선언에서 주장한 군자체 선거용자금 4천만원 조성사실에 대해 『군정보비 1천9백6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액수나 나머지 조달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연기군 기획실 예산계장은 『지난 1월부터 군수가 정보비 1천9백60만원과 판공비 6백2만원을 사용했으나 한씨가 조달했다는 4천만원을 군에서 조성한 사실은 없다』고 말하고 『지난 2월28일과 3월1일 두차례 각 읍·면에 1억원 범위내에서 숙원사업을 선정해 보고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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