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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연행·폭행…14시간뒤 석방/경찰,20만원주며 무마기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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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연행·폭행…14시간뒤 석방/경찰,20만원주며 무마기도 물의

입력
199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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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남양주=정정화기자】 경찰이 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참고인을 강제연행해 범인의 행방과 범행 관련여부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한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까지 건네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권모씨(27·노동·남양주군 화도면 마석우리)와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의하면 경찰은 지난 3일 상오 1시께 경기 미금시 금곡동 시내버스 165번 종점 부근에서 권씨를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권씨가 지난달 13일 구리시 수택동 K다방 절도사건 용의자인 종업원 오모양(21)과 동거해 왔다는 제보에 따라 오양의 행방과 범행 관련여부를 추궁하며 형사계 강력반 사무실에서 진모경장(35) 등 형사 2명이 1시간동안 주먹과 발로 권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때려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경찰은 권씨가 오양과의 관계를 계속 부인하자 14시간만인 같은날 하오 3시께 치료비조로 20만원을 주며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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