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일중공업 노조원 선고형량 불만/수갑풀어 던져 판사 부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일중공업 노조원 선고형량 불만/수갑풀어 던져 판사 부상

입력
1992.09.06 00:00
0 0

【창원=이창우기자】 지난 4일 상오 10시10분께 창원지법 215호 법정에서 열린 창원공단 세일중공업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사건 선거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회사 노조대의원 임종호피고인(27)이 형량에 불만을 품고 차고있던 수갑을 풀어 재판부에 던져 최강섭판사에게 찰과상을 입혔다.임 피고인은 이날 안준한피고인(36·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8명과 함께 법정에 나와 선고가 모두 끝난뒤 대기실로 돌아가다 갑자기 느슨하게 채워진 수갑을 풀어 최 판사를 향해 던졌다.

당시 법정에는 정리 1명과 마산교도소 교도관 9명이 있었으나 임 피고인이 갑자기 난동을 부려 제지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형사 2단독 재판부의 재판이 10여분 가량 중단됐으며 최 판사는 창원 한서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5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난동 직후 임 피고인을 법정모독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