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창우기자】 지난 4일 상오 10시10분께 창원지법 215호 법정에서 열린 창원공단 세일중공업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사건 선거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회사 노조대의원 임종호피고인(27)이 형량에 불만을 품고 차고있던 수갑을 풀어 재판부에 던져 최강섭판사에게 찰과상을 입혔다.임 피고인은 이날 안준한피고인(36·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8명과 함께 법정에 나와 선고가 모두 끝난뒤 대기실로 돌아가다 갑자기 느슨하게 채워진 수갑을 풀어 최 판사를 향해 던졌다.
당시 법정에는 정리 1명과 마산교도소 교도관 9명이 있었으나 임 피고인이 갑자기 난동을 부려 제지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형사 2단독 재판부의 재판이 10여분 가량 중단됐으며 최 판사는 창원 한서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5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난동 직후 임 피고인을 법정모독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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