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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없는 「양·한방 병진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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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없는 「양·한방 병진제」(사설)

입력
199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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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했다.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이기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몇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첫재는 양·한방 진료병행제이고,다음으로 처벌 일변도의 진료거부 방지대책 등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의료전문기관 및 학회의 의견과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충분히 재검토해 고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논란의 초점이 되고있는게 진료병행제의 신설이다. 양방을 대표하는 의협과 한방을 대표하는 한의협에서 모두 반대하는 것을 보사부가 왜 도입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보사부는 장기적인 의료일원화 추진의 과도기적 방안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모양이나,의협측에서는 의료일원화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어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이미 제시한바 있다.

진정한 의료일원화의 기본은 의사양성제도와 면허제도의 통합에 있는데,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양·한방 의료행위를 철저한 시험과정없이 단순한 일정기간의 연수만으로 당초의 전공과 다른 의료체계를 병행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한의협은 한방과 양방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병행제는 한방을 양방에 흡수시키려는 향방 말살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보사부의 입법취지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을것이다. 오늘날 양·한방의학 교육이 기초가 잡혀 쌍방의 기본교육에 공통과목이 많고,서로간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법하다. 그러나 근본체계가 다른 것을 연수만으로 병행진료 시키갰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엄격한 자격에 대한 국가적 검증도 없이 타방진료를 허용하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다는 소리마저 듣게될 것이다. 진료를 병행시키려면 공통 기초과목을 제외한 타방의 전문과목을 일정기간 연수시킨뒤 응시자격만을 부여,타방의사 시험에 합격한 뒤에라야 허용하는게 합당하다 하겠다.

응급환자 진료거부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이기에 벌칙강화에 일말의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진료거부 사태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불합리에 대한 시정,보완없이 처벌강화만으로는 문제해결이 결코 안된다. 의료전달 체계의 합리적 구분과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의료피해 구제법 등 근본문제도 함께 해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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